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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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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표준지 소유자인 원고가 표준지 등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함

당사자의 주장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의 태도

원심은,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참조)라고 판단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검토

대법원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해석으로 행정소송의 범위가 줄어들고, 실질적 권리구제가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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