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PF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되, 원고는 일정 시점에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됨, 이후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이유로 위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존 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원의 태도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양 채무가 비록 고유의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고 해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되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선이행의무 이행기를 기준으로 원고의 반대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이 확실할 때까지 피고는 연대보증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검토

불안의 항변권 행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판결

TAG •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채무자회생법
    Read More
  6.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0.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1.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Read More
  16.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8. 회사를 계속 영업하고 싶은데 해산 간주되었다면?

    Category법인등기
    Read More
  19.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20.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Read More
  21.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