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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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대리인 입장에서 기술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를 표현하는 단어는 '발신인' 이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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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완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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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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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균등증자와 불균등증자의 차이점
히타치조선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