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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해결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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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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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고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많이들 보내시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단독으로 법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할 때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에서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배송되어야 하는데요~ 우체국이 아닌 개인이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수취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기를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배송되지 않고 반송되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일텐데요~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단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용증명을 포함한 여러 서류들을 송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때 싶을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민법 제 11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전 공시송달신청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살펴봐야 한답니다. 

 


공시송달 하는 방법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을 살펴봐야 해요. 

2~3번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더이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시송달 사유를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어요! 이후 공시송달명령이 결정되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권리 찾기의 시작입니다. 좋은 내용증명 한 통으로 자칫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하신 경우 내용첨삭 없이 발송만 해드리기도 하고 내용증명이 처음이라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발송해드리기도 하니 걱정마세요~ 

저희 헤아림에서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의 성함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작성된 서류를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실물서류로 송달됩니다. 상대방의 부재, 주소오류 등으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수임료의 50%추가 청구로 문자 발송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담당 매니저님에게 블로그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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