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회사 확장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유상증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따라 추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증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기 중 하나입니다.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헤아림 등기 팀에게 맡겨 주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헤아림에서는 빠른 상담을 통해 견적서를
보내 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공과금 납부 및 등기접수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날인하여 보내주신 서류는 잘 도착했는지,
등기는 잘 접수되었는지 진행 상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헤아림에서는 등기가 단계에 따라 진행될 때마다 대표자님께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영수증을 보내 드리며 마무리됩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유상증자 등기, 저희 헤아림 등기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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