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8다300586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긍정)◇
2020다28068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2.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
2021다210829 퇴직금 (바) 파기환송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다219540(본소), 219557(반소) 임금(본소), 약정금(반소) (차) 상고기각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2022다247521 배당이의 (다) 파기환송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2019도5925 병역법위반 (바) 파기환송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는 연령이 넘어 귀국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1. 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가 정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의 법적성격(=즉시범), 공소시효 기산점(=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2021도6860 영유아보육법위반 (바) 파기환송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자) 파기환송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1.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위임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다른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다) 상고기각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자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후11622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판단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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