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6. 29., 2013. 1. 16., 2013. 8. 27., 2016. 6. 28.>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삭제  <2016. 6. 28.>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21. 10. 21.>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4.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5.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6.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7.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1. 4.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6. 28., 2021. 4. 6.>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개요] 시세조종행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중요 정보 생성 시기_2009도137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개념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