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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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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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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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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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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Q.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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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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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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