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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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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1&ccfNo=3&cciNo=2&cnpClsNo=3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매도의 의미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참조).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하지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공매도 금지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서 상장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0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매도 금지의 예외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924호, 2021. 3. 8. 발령·시행) 제18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977호, 2021. 8. 25. 발령·시행)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2항).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Q.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참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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