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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업틱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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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8184

 

업틱룰

[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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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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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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