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Seq=2197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Read More
  5.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6. 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해결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Category내용증명
    Read More
  7.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표자의 자택주소 변경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

    Category임원등기 Q&A
    Read More
  12.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등기부의 구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4.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완료 되나요?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5.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6.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7.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8.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9.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20. 법인 설립 등기

    Category법인설립 Q&A
    Read More
  21. 법인 유상증자, 회사 확장을 위한 첫 걸음

    Category증자등기 Q&A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