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53

주식거래시 꼭 필요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회사법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회사법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회사법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회사법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회사법 중요 정보 생성 시기_2009도1374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