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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53

주식거래시 꼭 필요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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