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53

주식거래시 꼭 필요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file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13. 자 중요결정 요지_검토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_검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법인설립 Q&A 법인설립시 상호설정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14. 선고 중요 판결] 2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1
기타등기 Q&A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사법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