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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5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단기매매에서 이익을 취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부정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가 부정한 내부거래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다. 여기에서 ‘임원’은 등기 여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자들이 ‘임원’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직원’은 상장법인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상장법인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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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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