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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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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5551.pdf?Mode=PC

제3자의 신주인수권 또한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고기간을 놓쳐 각하되었음.

 

사실관계

① K화학공업은 1996, 1997 사업년도 및 1997 반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로 거액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적은 것처럼 허 위로 기재하였다(1996년도 당기순손실 67억 6,100만원 ; 허위 기재 당기순이익 8억4,800 만원, 1997년도 반기순손실 101억 1,600만 원 ;허위 기재 반기순이익 16억 8,700만원, 1997년도 추정 당기순손실 209억 1,700만원 ; 허위 기재 당기순손실 61억 2,500만 원). ② 피고는, 원래 K화학공업 발행주식의 약 19% 에 해당하는 961,538주를 보유하고 있었는 데, 계열회사인 K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명의로 은 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가자금을 차용하여 1997. 1. 7. K화학공업의 제1회 전환사채 액 면 합계 57억 4,000만 원 상당을 전량 인수한 후, 같은 해 2. 28.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 지 사이에, 증권시장에서, K화학공업이 흑자 가 나고, 당국에 신청한 물류센터의 건립이 확 실한 것처럼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주당 7,000원 가량에서 19,000원 가량으로 상승 하게 되자, 같은 달 11. 위 전환사채 전부를 보통주식 1,062,962주로 전환시킨 다음,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주식거래내역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24,290주를 매도하였다. 그런 데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매매 과정에서 증권 거래법상의 주식소유변동상황 등의 보고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한편, 피고의 주식매도대금 합계 222억 8,002 만원(이는 1997. 7. 입금된 금원을 포함하는 금액이다)은 일단 가수금의 형태로 K화학공 업에 입금되었으나, 위 금원은 오래지 않아 모 두 인출되었다. 즉 피고는 1997. 8. 28. 위 금원 중 4억 3,002만원을 인출하여 계열회사 인 K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발행의 유상신주 인 수자금, 같은 해 9. 4. 금 30억원을 인출하여 K화학공업의 제43회 사모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같은 해 10. 2. 금 54억원을 인출하여 K화학공업의 제44회 사 모무보증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같은 달 20. 금 57억 4,000만원을 인출하여 _ 위 제1회 전환사채 인수에 소요된 차용금채무 를 변제하는 데에 각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11. 26. 금 3억 6,000만원을 인출하여 계열 회사인 A 회사 발행의 유상신주 인수자금으 로, 같은 해 12. 30. 잔액 73억 5,000만원을 전부 인출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④ 한편, K화학공업의 임원들은 회사의 경영상태 가 악화되자 화의신청을 추진하였는데(1997. 12. 23.경 및 1998. 3. 29.경에는 그 신청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정도까지 이르렀다), 화의를 신청하려면 회사 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 요가 있었으나, 당시 K화학공업은 구 상장법 인재무관리규정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으로, 1998. 4. 1. 상장법 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규 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증자 요건(특히, 배당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주주공모 또는 일반공모의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 므로, 1997. 12.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여 제3자 배정의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의 근거를 마련한 다음, 같은 달 29. 147만 주의 신주를, 1998. 1. 13. 57만 주 의 신주를 각 발행하였는바, 피고는 그 중 142만 주를 인수하였다. ⑤ 그 후 K화학공업은 화의를 신청하는 대신 1998. 9. 11. 당국에 기업구조개선작업 (work-out)을 신청하였으나, 대표이사 겸 대 주주인 피고가 출자전환비율에 대한 견해 차 이 등을 이유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제시한 기 업개선작업약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위 기업 구조개선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 국 K화학공업은 1999. 3. 18. 최종적으로 부 도처리된 후, 같은 해 9. 7. 인천지방법원 99 회1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판단

K화학공업은 그 사업보고서나 증권 시장에서의 소문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적자 가 누적되어 온데다가 화의신청까지 추진하고 있 었고, 이러한 사정은, 투자가의 투자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서 소위 ‘내부자정보’ 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회사의 실제 사정과는 반대로 주식시장 에 호재성 소문이 돌아 회사의 주가가 치솟자, 전 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서까지 보유주식을 늘려 단기간에 이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즉시 그 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를 인수 하거나, 위 매도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 으로 다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매도 및 인수 는, 명백하게 내부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내 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를 이 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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