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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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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npClsNo=1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제외)
2. 위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 1.부터 3.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2항 참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위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5항).
 
※ 단기매매차익 거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 참조).
 
※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등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 등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1.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그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2항).

중요정보 

정보의 공개 기준 

(다음의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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