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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세조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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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0%EC%A2%85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에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본문).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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