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K 경영권분쟁 사건_2003카합4154

외국 사모펀드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인수라는 시각에서 법원이 국내기업을 보 호하기 위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관례의 사례들에서도 보여지는 태도

국내기업간의 경영권 분쟁 사레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근거로써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전대, 대림통상과 관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262 자기 주식 장외거래 무효확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합393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 등 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MSA 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화진, 저스티스 통권 101호 제14면 이하 참고

법원은, SK가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소버린의 지분이 희석된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자사주처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자사주의 처분행위 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등 적법한 방어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자사주 취득경위나 목적,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소버린의 경영권 인수시도에 직면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함.

M투데이 경영권 분쟁 사건_2007카합1346

1대 주주인 신청인들과 2대 주주인 피신청인 M 투데이의 현 경영 진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의사회가 정관에 따라 M 투데이현 경영진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에 있는 우리사주조함에 총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주금을 납입받아 신주 를 발행한 사안

위 법원은 위와 같은 신주발행은 경영권 방어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하다고 보아 당해 신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결정을 내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자 2006카합393 결정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 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신탁한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면서, 회사는 주주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사례

특정 주주에게의 일방적 자기주식 매도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의도적인 자기주식 대량매수로 기준주 주 지배관계가 변동되었고 신청인들이 주주충회에서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무효인지 여 부에 관한 본안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돼 회사분할14)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연기되더라 도 회사를 기존 상태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만약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경영권 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미국법상 회사분할의 형태는 배당형 분할(Spin-off), 소각형 분할(Split-off), 청산형 분할 (Split-up) 등이 있습니다(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연구 (상),저스티스 통권 제116호, 214~264면), 황남석.

배당형 분할(Spin-of)이란, 모회사가 그 소유의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보 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도 각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받게 되며,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 모두를 보유하게 됩니다.

소라형 분할(Split-of) 이란,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지만,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교부하게 됩니다.

청산형 분할(Split-up)이란, 모회사가 2개 이상의 자회사로 모든 자산을 출자한 후 그 대가로 취득한 각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면서 모회사는 완전히 청산되는 방 식입니다. 신설되는 자회사들에서 주주들은 각 자회사의 주식을 안분비례로 받거나 또는 특정 자회사만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0.자 2007카합834 결정

S 식품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인 피신청인들이 2002. 4.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인 전체 주식의 대략 2.5%에 대한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2007. 3. 9. 종료하여 법령에 정해진 보고의무기한을 도과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법원은, 피신청인들과 5 식품 대표이사와의 밀접한 관계, 대표이사가 처남 경영 회사의 주식취득 사실은 알았으나 보고의무의 필요성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고의무자인 대표이사로서는 특수관계자의 주식취득 사실 및 그 주식이 19를 넘는 비율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고의에 의한 보고누락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 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0.자 2007카합868결정

S 식품의 주주들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피 신청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장외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권거래법 소정 의 의무공개매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 지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법원은, 시간외 대량매매를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의 특례 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 시간외 대량매매를 위해 매도 인, 매수인 간에 종목, 수량,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등을 근거로 양측의 합의에 의한 시 간외 대량매매가 장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 3. 22. 자 90카합20 결정

수권자본액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하여 총 발행주식 중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인 피신청인들이 일관되게 반대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대 주주인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태가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위 법원은, 주주의 의결권은 추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사되어야 하지만, 의결권이 회사 구성원인 추주로서의 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하여 행사되고, 그러한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효 력이 부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의결권의 행사가 명백히 예견될 경우에는 제한적 으로 그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수권자본액 증가에 대 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주주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주주 자격과 관 계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 5. 19. 결정 99라103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의 자본 형성에 기여한 주주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주주의 의결권 역시 권리의 일종인 이상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의결권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주주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자격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단체의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단체적 제약이 내 재하여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의안에 관하여 반대하여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이른바 거부권을 가진 3분의 1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안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의결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높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하여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의 권한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의결권 행사금 지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이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의익추구만을 위하여 행사되고, 그러한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 및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의결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의결권의 행사가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미 리 그 행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라263 사건

본안판결 전 주주충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 프장측은 정기주주충회 또는 가처분결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 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