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의미

※ 증권의 유통시장
•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으로, 유통시장은 크게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1. 거래소시장(장내시장):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①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1956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기, 전자, 서비스, 금융, 철강 등 중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② 코스닥시장(KOSDAQ Market):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③ 코넥스시장(KONEX Market):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성장 및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입니다.
2. 장외시장(K-OTC 시장):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KRX시장-시장안내-주식시장 참조>
상장의 종류







상장 절차



상장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


구분 |
형식적 심사요건(간략) |
영업활동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기업규모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함)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
수익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질적 심사요건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