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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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