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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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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기사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판례요지] KCC 사건 등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양식] 가처분 취지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