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가처분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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