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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가처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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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ΟΟ원의 보통주식 ΟΟ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상은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내용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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