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1항)
□ (현행)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
→ CB·BW 발행이 법령 등 위배시 주주는 발행중단 청구(상법 §424)할 수 있으나, 동 권리는 납입기일까지만 행사 가능 → 납입기일 前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행사실이 공시될 필요
⇒ (개정)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 시행령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토록 규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