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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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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5. 9.자 2000라77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다룬 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지 않은 한 그 정관은 무효이고 결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채무자 회사의 정관(제18조)을 살펴보면 위 정관은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따른 주주총 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 규정은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 른 것이다), 이에 기하여 실제로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발행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할 것이다.

항소심인 위 고등법원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이사회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면, 그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에게 특히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주의 재산상 이익 이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계에도 변동을 가져을 수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관계 변동에 대한 주주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그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 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16조의2 제4 항),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제513조 제4항). 그러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적법하려면 제3채무자 회사의 정관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 회사 정관 제18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권면가액을 금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 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소정의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는 위 정관에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정관에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소정의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정관 제18조 제2호는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 여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행사비율)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액(행사가격)은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주주의 이익이나 회사의 지배권의 변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 환하여 주주충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제3채무자 회사의 위 정관규정은 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관계 변동에 대한 주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강행규정인 위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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