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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합철강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99다5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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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5805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공2001.12.15.(144),2532]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신청인,피상고인

권철현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피신청인,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3. 선고 99카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가처분결정 중 그 별지 제1 목록 Ⅲ의 2항 'LG텔레콤 주식회사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가 LG텔레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이를 'LG텔레콤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문서'로 변경하고, 또 별지 제1 목록 Ⅲ의 3, 4항에는 '중국 투자'나 '중국 현지법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자회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중국 현지법인인 무석태평양박판 유한공사, 무석장강박판 유한공사에 대한 투자' 및 '중국 현지법인인 무석태평양박판 유한공사, 무석장강박판 유한공사'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 사건 가처분이의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가처분결정에 나타난 모순을 바로잡고 불명료한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가처분 신청취지의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이의의 심리범위나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이전에 동일한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고 볼 소명자료는 없으나, 신청인들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 그 청구이유의 기재가 있고 이 서면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그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거기에 상법 제466조에 정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주식매수, 자회사 합병, 해외투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옥 및 제2 공장 신축, 법인세 불성실신고,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 주식의 매수계약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이 소명되고, 이에 따르는 경영 결과와 그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신청인들의 청구이유도 비교적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청인들이 열람·등사의 청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각 문서 중 Ⅰ, Ⅱ 문서 전부와 Ⅲ의 1, 5, 6, 7항의 각 문서들과 제2 목록 기재 2, 3, 4항의 각 문서들은 그 열람·등사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또는 이를 보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었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원심에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서류의 표시 중 다소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서의 명칭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계장부와 서류의 표시를 판결이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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