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77060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학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1. 18. 선고 2004나4841, 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 1은 위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1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원고 1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심이 상환된 것으로 인정한 ② 2000. 2. 21. 10,000,000원의 ‘2000. 2. 21.’은 ‘1999. 11. 19.’의, ⑧ 1999. 11. 19. 10,000,000원의 ‘1999. 11. 19.’은 ‘2000. 2. 21.’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 1이 횡령한 피고 회사의 공금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3. No Image 0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4.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5.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6.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7. No Image 23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8.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9. No Image 01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10. No Image 20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11.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12.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13.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14.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15.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16.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17.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18.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19. No Image 16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20. No Image 16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21. No Image 06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