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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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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05나107819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각공2007.1.10.(41),109] 확정

판시사항

[1] 묵시적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부도 처리된 구(구)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신)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직접적인 출연 없이 수탁자가 자신의 출연이나 노력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수탁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수탁의사에 신탁자로 표시된 자가 수증의 취지로 승낙을 함으로써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의 조건, 신탁자의 범위, 신탁일시, 신탁의 대상,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부도 처리된 구(구)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신)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680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680조, 제684조

원고, 피항소인

정몽국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가합25415, 27756 판결

변론종결

2006.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묵시적 명의신탁계약 내지 위임계약의 해지를 이유로(명의신탁계약 내지 위임계약 주장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에 기하여(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주장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가. 피고 1은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9,236,014주의 주권 중 원고 정몽국에게 3,919,600주, 원고 이종숙에게 551,497주, 원고 노태훈에게 11,029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1은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767,377주의 주권 중 원고 정몽국에게 221,690주, 원고 이종숙에게 31,192주, 원고 노태훈에게 623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고,

라.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위 ‘다.’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대아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대아레미콘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의 주권 중 원고 정몽국에게 288,894주, 원고 이종숙에게 40,648주, 원고 노태훈에게 812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고, 제1심 공동피고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그 발행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중 원고 정몽국에게 288,894주, 원고 이종숙에게 40,648주, 원고 노태훈에게 812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하였으나, 제1심이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대아레미콘 주식회사,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도 2006. 2. 10. 그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9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6, 42, 43, 44호증, 을 제48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7호증, 을 제65호증의 1, 2, 을 제66 내지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보철, 윤태광, 안춘기,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른바 한라그룹은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라중공업’이라 한다),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한라시멘트’라 한다), 만도기계 주식회사(이하 ‘만도기계’라 한다), 한라해운 주식회사(이하 ‘한라해운’이라 한다), 한라자원 주식회사(이하 ‘한라자원’이라 한다),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었다. 한라시멘트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998. 11. 14. 현재 7,203,528주이고, 2000. 12. 31. 현재 2,460,136주이다. 원고들과 피고 1은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이고, 한라시멘트의 주식 중 원고 정몽국은 710,719주, 원고 이종숙은 100,000주, 원고 노태훈은 2,000주, 피고 1은 1,15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주1) 피고 1은 1992. 3. 12.부터 1996. 2. 1.까지 만도기계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1999년 말경까지 만도기계의 이사로, 1993. 10. 5.부터 2005. 3. 18.까지 피고 한라건설의 이사로, 1996. 3. 15.부터 1999. 3. 14.까지 한라시멘트의 이사로, 1992. 7.경부터 1996년 말까지 한라그룹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1997. 1. 3. 한라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여 그룹 전반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고 회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그룹 전체의 기획업무와 자금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00. 1. 14.부터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라파즈한라시멘트’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중이다.

나.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과정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해운, 한라자원, 피고 한라건설 등을 계열사로 한 한라그룹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 주로 한라중공업의 과다한 자금차입 및 그에 대한 자금지원, 지급보증 등이 원인이 되어 1997. 12. 6.경 부도 처리되었다. 당시 한라그룹 회장이던 피고 1은 기존의 그룹 기획조정실을 한라그룹 정상화 추진실로 바꾸어 그 정상화 추진실로 하여금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외자 유치를 통하여 한라그룹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은 후, 미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Rothschild)사를 통해 브릿지 론 (Bridge Loan)주2)을 도입하여, 그 자금으로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피고 한라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면제받고 남은 금융 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후 외국투자자로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위 브릿지 론을 상환하고, 한라자원, 한라해운 등 나머지 계열사는 청산하거나 국내외의 다른 기업에 매각하기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한라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피고 1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한라그룹 정상화 추진실의 중역이 된 소외 1과 로스차일드사와의 교섭 등 구조조정의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 한 소외 2 등과 함께 상의하였으며, 그 후 이들이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다. 즉, 피고 1은 구조조정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소외 1은 피고 1의 지휘·감독하에 주로 화의 및 법정관리 채권단에게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여 채무 변제 비율 등을 협상하고 각 계열사의 사장들이 로스차일드사와 브릿지 론 규모, 브릿지 론 도입 이후의 기업인수(M&A) 과정 등에 관해 협의할 때 각 계열사의 사장들에게 그룹의 입장을 전달하여 그룹에서 세운 구조조정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외 2도 피고 1의 지휘·감독하에 주로 로스차일드사, 라파즈(Lafarge)사 등 외국 기업과의 협상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중에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설립된 알에이치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알에이치시멘트’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라파즈사와의 기업인수(M&A)에 의한 신 회사, 즉 라파즈한라시멘트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다.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

(1) 한라시멘트도 1997. 12. 6.경 다른 계열사와 함께 부도가 나게 되었고, 1997.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1998. 3. 20. 같은 지원에서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1997년 초경부터 한라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여 한라그룹의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하던 피고 1은 역시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다.

(2) 그 무렵 한라시멘트의 대주주이기도 한 피고 1주3)은, 소외 1, 2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들과 접촉하여, 한라그룹의 재무 상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브릿지 론 지원을 요청한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로스차일드사가 한라그룹 산하 4개 회사인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피고 한라건설에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브릿지 론을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자, 1998. 3. 23.경 로스차일드사를 금융주선회사(Financial Consultant)로 선임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1998. 3. 24.경부터 1998. 6. 10.경까지 사이에 실사를 거쳐 현금흐름 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주4)을 그 평가 방법으로 하여 한라시멘트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로스차일드사는 1998. 6. 12. 한라시멘트의 채권은행단에게 제출한 한라그룹 구조조정 제안서에서 한라시멘트의 영업자산 수익가치를 4,027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화의채권단이 1998. 7.경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역시 현금흐름 할인법(DCF)으로 실시한 한라시멘트의 영업자산 수익가치는 6,006억 원 가량인데, 소외 2가 1998. 10. 14.경 작성한 ‘Halla Cement Recap Senario’라는 메모에는 ‘영업양도 후 신 회사 M&A시 Cement Value가 약 7,00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구조조정 주선사인 로스차일드사의 주도로 1998. 6.경부터 1998. 9.경까지 화의채권단과 사이에 한라그룹의 채무변제 액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 1, 소외 1 등은 채권단과 한라시멘트의 채무변제 액수에 관한 협상에 관여하면서 “한라시멘트의 기업가치는 4,027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 1 회장은 채무를 탕감해 줄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고 신 회사에 브릿지 론을 도입하여 화의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외자를 유치하여 브릿지 론을 상환하고 건실한 회사를 만들어 신 회사 종업원들이 실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도록 하겠다. 외자를 유치하더라도 한라측에 남는 것은 전혀 없으며, 가사 남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로스차일드의 몫이다. 한라가 로스차일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은 오로지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4) 그와 같은 협상을 통하여 1998. 9. 24.경 한라시멘트 화의채권단이 한라시멘트에 대한 총 채무 1조 880억 원 중 6,363억 원을 면제하고,주5) 그 나머지 채무 4,517억 원을 1998. 12. 31.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로스차일드와 한라시멘트측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고, 1998.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그와 같은 화의조건으로 한라시멘트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을 하였다. 한라시멘트 화의채권단이 동의한 화의조건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회수 조치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채무를 새로 설립될 알에이치시멘트로부터 지급받을 영업양수도 대금으로부터 일시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여 그 채무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그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고 분할 상환을 허용하였으며, 특히 상거래 채무나 기타 채무는 위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알에이치시멘트에 인수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러한 내용의 채무 변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른바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따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알에이치시멘트라는 신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한라시멘트의 자산 등 영업을 알에이치시멘트에게 양도한 후, 알에이치시멘트가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브릿지 론을 도입하여 한라시멘트에게 영업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하고, 한라시멘트는 이를 가지고 면제받고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며, 그 후 알에이치시멘트가 기업인수(M&A)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그 돈으로 브릿지 론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알에이치시멘트라는 신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은 한라시멘트가 화의채권단으로부터 채무를 대폭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한라시멘트에 장부상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할 것을 우려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꺼리므로 그런 부담이 없는 회사(Clean Company)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로스차일드사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5) 그러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998. 10. 27. 로스차일드사의 국내 대리인인 변호사 허창복 등 2인을 주주로 하고 피고 한라건설의 자금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인 알에이치시멘트가 설립되었고, 그 날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편, 1998. 9. 14.경부터 한라시멘트주6) 대주주주7)의 주식 이외에 영업양도 승인에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주8)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되,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자원에서 조달하여 방계회사인 대아레미콘, 고려레미콘 등의 명의로 매입한 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 승인결의가 이루어지면 한라시멘트에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98. 10.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일체를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약 4,500억 원에 알에이치시멘트에 양도하고, 영업양도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이사회 개최 전 60일간 최고가인 1주당 1,950원을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또한, 한라시멘트는 1998. 10. 29.경 한국증권거래소에 “한라시멘트의 영업을 1998. 12. 30.자로 알에이치시멘트에 양도하기로 1998. 10. 29.자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니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시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1998. 12. 16.까지 소액주주들로부터 1,560,738주를 1주당 1,950원씩 계산하여 3,043,439,100원에 매입하였다. 한라시멘트는 1998. 12. 16. 피고 1의 주식, 매입한 소액주식, 자사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8.76%인 2,792,329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 일체를 고용조건을 조건으로 4,500억 원에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알에이치시멘트에 양도하고, 영업양도 후 한라시멘트는 상장폐지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주당 1,950원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998. 12. 16.부터 1999. 1. 5.까지이며, 알에이치시멘트는 로스차일드로부터 브릿지 론을 제공받아 한리시멘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액을 대가로 하여 한라시멘트로부터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국에 설립된 회사로서 영업양수 후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로스차일드에 브릿지 론 상환 및 운영시설자금의 확보 등 사업 영위 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 승인을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1998. 11. 28. 당시 한라시멘트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알에이치시멘트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사이에 한라시멘트는 자구 대상 자산 645억 원 상당 및 금융기관 채무를 제외한 한라시멘트의 자산을 3,872억 원에 알에이치시멘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한라시멘트의 상거래 채무 및 기타 채무도 위 양도 자산에 포함되어 알에이치시멘트에로 인수되었다. 위 영업양수도 계약은 1998. 12. 30. 및 1999. 1. 11.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위 1차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한라시멘트측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 140억 원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위 영업양수도 대금이 140억 원이 증액된 4,012억 원으로 수정되었다가, 추후 30억 원 상당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이미 집행된 것이 확인되자, 영업양수대금이 위 30억 원을 공제한 3,982억 원으로 수정되었다.

(6) 피고 1 등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영업양도 승인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참석 주주들에게 배포한 ‘임시주주총회 회순 및 의안’이라는 회의 자료에는 “양수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는 로스차일드사로부터 브릿지 론을 제공받아 한라시멘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액을 대가로 하여 한라시멘트로부터 영업 전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영업양수 후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로스차일드사에 브릿지 론 상환 및 운영시설자금의 확보 등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참석 주주 중 1인은 “성공적인 외자 유치로 국제적인 시멘트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영업양도 승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7) 한편, 1998. 10.경 로스차일드사가 제안서(Selling Memo)를 통해 프랑스의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인 라파즈사 등에게 알에이치시멘트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상 인수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라파즈사는 1998. 12. 1.경 알에이치시멘트의 기업가치 100%에 대하여 잠정가격(non-binding offer)으로 미화 4억 1,000만 달러에서 4억 9,000만 달러까지를 제시하였고, 그 후 1998. 12. 16. 로스차일드사 회장인 월버 로스(Wilbur L. Ross, Jr.)는 피고 1에게 “브릿지 렌더들이 알에이치시멘트에 최소 미화 3억 4,000만 달러,주9) 최대 5억 3,400만 달러주10)의 브릿지 론을 제공할 의향을 나타냈다.”라는 취지의 팩스를 보내면서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고, 1998. 12. 29.에는 다시 피고 1에게 서신을 보내 “브릿지 론에 대한 이자 등(성공보수 포함)으로 원금의 55% 내지 60%를 로스차일드사에 달라, 한라와 로스차일드사의 목표인 미화 5억 3,600만 달러(원화 약 6,432억 원) 이상으로 알에이치시멘트의 M&A 가격이 정해질 경우 한라측은 최소한 30% 정도의 신 회사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 1과 소외 2 등은 이자 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여, 결국 1999. 1. 20.경 브릿지 론 미화 3억 4,500만 달러 정도를 1999. 3.경에 차입하되 차입기간을 1년 1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1999. 4.까지는 매월 1%, 1999. 5.에는 1.2%,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0.2%씩 증가하고, 이러한 이자 및 성공보수 포함하여 브릿지 론 원금의 약 40.3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상환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8) 알에이치시멘트가 시멘트 운반을 위한 해상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 1 등은 1999. 2. 4. 로스차일드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한라건설의 자금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한 후, 1999. 2. 11. 허창복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알에이치시멘트 주식 100%(액면 5,000원인 주식 2만 주)를 피고 1이 양수하였다.

(9) 라파즈사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2. 1.경 처음 알에이치시멘트의 기업인수(M&A) 가격을 제시하였다가 1999. 2. 6.경 로스차일드사로부터 한라시멘트의 2차 인수입찰 통보를 받은 후 인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 불참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1과 소외 2 등은 1999. 3. 초순경 로스차일드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라파즈사에 대한 제안서(Presentation to Lafarge)’에서 “한라의 궁극적 목표는 브릿지 론 해결을 전제로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브릿지 론이 도입되면 한라가 알에이치시멘트를 100%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한라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하여 브릿지 론의 많은 부분을 상환할 것이다. 그 결과 브릿지 론 상환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와 금융파트너(financial partner)들이 투자할 지분규모는 대단히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또한, 한라가 금융투자자들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이미 미화 5,000만 달러 내지 1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략적 투자자는 그 나머지 액수만을 투자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라파즈사가 반드시 지분 전부를 인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10) 그 후 알에이치시멘트는 1999. 3. 11.경 한라시멘트로부터 양수한 전 자산과 주식을 브릿지 론 렌더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외국의 13개 금융기관들이 브릿지 론 공여를 위해 설립한 ‘알에이치시멘트 파이낸스 피엘씨(PLC)’로부터 브릿지 론 미화 240,293,603달러(원화 2,959억 원 상당)를 차입하고, 국내 은행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구조조정기금인 무궁화구조조정기금, 서울부채조정기금 및 아리랑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합계 1,186억 원을 한라시멘트 명의로 차입주11)하는 등 총 4,145억 원을 브릿지 론으로 차입하여,주12) 그 중 일부를 한라시멘트에게 영업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하였고,주13) 한라시멘트는 그와 같이 지급받는 양수도대금에 자구대상 자산으로 남겨두었던 돈을 합하여 한라시멘트의 금융기관 화의채권단에 대한 채무 4,517억 원을 변제하였다.

(11) 1999. 7. 5.경에는 영국의 블루써클사가 알에이치시멘트에 미화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나머지 미화 2억 달러 정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터이니 블루써클사에 지분 80%를 할애하고 나머지 20%를 한라측이 차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 1과 소외 2 등은 피고 1이 차지할 지분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12) 한편, 라파즈사는 1999. 4.경 로스차일드사, 피고 1측과 기업인수(M&A) 협상을 재개하여 협상을 진행하던 중, 1999. 5. 24.경 알에이치시멘트의 기업가치를 미화 5억 달러로 평가하고, 피고 1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신 회사의 지분 중 피고 1이 차지할 몫 1/3을 제외한 나머지 2/3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1999. 7. 13. 라파즈사 및 금융투자자인 위스콘신주 투자기금이 알에이치시멘트에 합계 미화 2억 달러를 투자하고, 2,500억 원은 국내 은행에서 차입하여 브릿지 론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라파즈사, 금융투자자 및 피고 1측이 1/3지분씩을 취득하거나 차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피고 1과 소외 2 및 라파즈사 부사장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후 지분 조정 끝에 1999. 12. 13. 알에이치시멘트 서울사무소에서 알에이치시멘트의 지분 70%를 매각하여 라파즈사로부터 미화 1억 1,400만 달러를, 위스콘신주 투자기금으로부터 미화 8,600만 달러를 각 투자받는 등 합계 미화 2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라파즈사가 신 회사 지분의 39.9%를, 위스콘신주 투자기금이 30.1%를, 피고 1이 30%를 취득하며, 알에이치시멘트의 상호를 라파즈한라시멘트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피고 1, 라파즈사 및 위스콘신주 투자기금 명의로 체결하였다.

(13) 다른 한편, 알에이치시멘트가 위와 같이 한라시멘트의 영업을 양수할 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라콘크리트의 주식 570,960주주14)도 양수받았는데, 피고 1과 소외 2 등은 당시 한라콘크리트가 모회사인 한라시멘트로부터 외상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아 영업을 유지해 나가던 회사였으므로 알에이치시멘트가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더 이상 한라콘크리트에 외상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한라콘크리트가 자력으로 존속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9. 9. 22. 라파즈사와 한라콘크리트에 알에이치시멘트의 자금 400억 원으로 800만 주를 증자하여 존속 가능하도록 해 준 다음 한라콘크리트 주식 8,666,900주(= 666,900주 + 800만 주)를 한라그룹 방계회사로서 피고 1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아레미콘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1이 그의 지분 1/3을 30%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1999. 7. 13.자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피고 1의 지분이 위와 같이 1/3에서 30%로 줄어들었다.

(14) 또한, 피고 1과 소외 2 등은 라파즈사와 기업인수(M&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 한라건설 주식 19.6%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1에게 그 회사에 대한 보다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라파즈사와 알에이치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한라건설 주식도 피고 1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소외 2는 2000. 1. 12. 피고 한라건설 주식을 피고 1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 양도를 하였으며, 한편, 한라콘크리트 및 피고 한라건설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로스차일드사 등 브릿지 렌더들의 동의도 있었다.

(15) 피고 1과 소외 2 등은 2000. 1. 7. 및 2000. 1. 10. 위스콘신주 투자기금 및 라파즈사로부터 미화 2억 달러(약 2,263억 6천만 원 상당)를 주식 출자금으로 알에이치시멘트 회사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00. 1. 14. 알에이치시멘트의 액면 5,000원인 주식 46,667주주15)를 유상증자하여 이를 라파즈사에 귀속시켰다. 그에 따라 알에이치시멘트의 주식 보유는 라파즈사(46,667주) : 피고 1(20,000주) = 7 : 3이 되었고, 알에이치시멘트의 자본금은 333,335,000원{= (46,667주 + 20,000주) × 5,000원}이 되었으며, 라파즈사가 입금한 돈 중 233,335,000원(= 46,667주 × 5,000원)을 제한 나머지 226,126,665,000원(= 226,360,000,000원 - 233,335,000원)은 자본준비금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2000. 1. 13. 알에이치시멘트가 라파즈한라시멘트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다음날 피고 1이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2000. 4. 18. 위 자본준비금 226,126,665,000원을 전액 자본으로 전입함으로써 액면 5,000원인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총 45,225,333주를 무상증자하였고(45,225,333주 × 5,000원 = 226,126,665,000원) 그 중 70%인 31,657,733주는 라파즈사 등에게, 30%인 13,567,6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주16)는 피고 1에게 배정하고 그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주식 보유는 라파즈사 등 31,704,400주(31,657,733주 + 46,667주) : 피고 1 13,587,600주(13,567,600주 + 20,000주) = 7 : 3이 되었고,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자본금은 226,460,000,000원{= (20,000주 + 46,667주 + 45,225,333주) × 5,000원}이 되었다].

(16) 한편, 1999. 5.경 무렵을 전후하여 한라시멘트와 알에이치시멘트를 동일시하여 알에이치시멘트가 추진하고 있던 외자 유치에 의한 기업인수(M&A)가 성공할 경우 주가 상승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주식 시장에서 이미 영업양도를 마친 한라시멘트의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 1과 소외 2 등이 이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한 적도 있었다.

(17) 위와 같은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라. 구조조정 이후의 상황

(1) 피고 1의 주식 보유 현황

2000. 12. 31. 현재 한라시멘트의 발행주식 총수는 2,460,136주이고, 피고 1은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을 포함하여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주식 13,587,600주(이 사건 제1주식 13,567,600주 + 20,000주)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지분이 감소하는 대가로 취득한 피고 한라건설의 주식 767,377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 한라건설 주식 1,253,43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 현황

1998. 11. 14. 현재 한라시멘트의 발행주식 총수는 7,203,528주이나, 2000. 12. 31. 4,743,392주가 소각된 결과 2000. 12. 31. 현재 한라시멘트의 발행주식 총수는 2,460,136주이고(7,203,528주 - 4,743,392주), 원고들과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 결과 별지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1998. 11. 14. 현재 원고 정몽국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710,719주 ÷ 7,203,528주), 피고 1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9% 정도(1,152,000주 ÷ 7,203,528주), 학교법인 배달학원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 정도(360,000주 ÷ 7,203,528주), 원고 이종숙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100,000주 ÷ 7,203,528주), 합계 32.2% 정도이었으나, 2000. 12. 31. 현재 원고 정몽국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8% 정도(710,719주 ÷ 2,460,136주), 피고 1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8% 정도(1,152,000주 ÷ 2,460,136주), 학교법인 배달학원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6% 정도(360,000주 ÷ 2,460,136주), 원고 이종숙 소유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100,000주 ÷ 2,460,136주), 합계 94.4% 정도이다.주17)

(3) 피고 1과 소외 1, 2, 4 사이의 이익분배합의서 작성

1999. 12. 2. 피고 1, 소외 1을 갑으로 하고, 소외 2, 4를 을로 하여, “알에이치시멘트가 클로징(Closing) 후 4년 내 알에이치시멘트 주식가가 주당 25,000원 이상 상회시 갑인 피고 1 소유 지분에 대한 이익차액을 갑인 피고 1 40%, 갑인 소외 1 10%, 을인 소외 2 30%, 을인 소외 4 20%로 나누어 가짐(Share)을 합의하며, 만일 주당 25,000원이 되지 못할 경우 을은 자진 용퇴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익분배합의서(갑 제9호증)가 작성되었다.

(4) 한라시멘트의 영업 현황

한라시멘트 시멘트사업 부문이 1998. 12. 30. 알에이치시멘트에, 건설사업 부문이 1999. 11. 11. 선암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되어 2005년 기준 한라시멘트의 매출은 없으며, 자산과 부책 내역, 청산시 예상되는 1주당 가치는 아래 표와 같다.

한라시멘트 재산 상태

(단위 : 원)

 

 

과 목  2003. 12. 31. 현재 2004. 12. 31. 현재 2005. 12. 31. 현재
자산총계  3,566,347,000 3,293,450,000 3,104,660,000
부채총계  221,551,000 246,482,000 273,005,000
자본총계  3,344,796,000 3,046,968,000 2,831,655,000
발행주식 총수 2,460,136주  2,460,136주  2,460,136주 
1주당 가치 1,360  1,239  1,151 

 

(5) 한라시멘트의 주식매수, 청산 공시와 매수한 주식의 소각 등

한라시멘트는 1998. 12. 30. 시멘트사업 부문 영업양도수정계약 체결 당시 당초 영업양도대금을 3,872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향후의 청산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분배할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1999. 1. 11.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에 대해 1주당 1,950원으로 계산된 140억 원을 알에이치시멘트로부터 추가 지급받기로 다시 수정 합의함으로써 합계 4,01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영업양도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629명의 주식 수 1,560,738주에 대해 합계 30억 4,3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한라시멘트는 공시를 통해 1999. 3. 10.에는 “한라시멘트의 영업 일체를 인수한 알에이치시멘트로부터 1999. 3. 10.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대금이 유입되어 영업양도 관련 계약 일체가 종결됨에 따라 한라시멘트의 제반 생산 및 영업활동이 정지되었고, 한라시멘트는 청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점을, 1999. 3. 11.에는 “영업양도대금으로 유입된 자금은 한라시멘트의 채무변제에 목적이 있고, 회사갱생을 위한 투자목적이 아니며, 한라시멘트는 향후 해산결의, 청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여 달라.”라는 점을, 1999. 5. 15.에는 “한라시멘트는 알에이치시멘트와 출자 등의 어떠한 관계도 없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1999. 6. 2.에는 “언론에 보도된 인수합병 및 해외투자파트너 발표 임박 보도내용은 한라시멘트와 전혀 무관하고,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은 1998년 말 한라시멘트의 영업 일체를 인수한 알에이치시멘트에 대한 진행사항이며, 한라시멘트는 알에이치시멘트와 출자 등의 어떠한 관계도 없는 별개의 독립법인”이라는 점을, 1999. 8. 10., 1999. 8. 23., 1999. 9. 7.에도 “한라시멘트 주권은 1999. 10. 27.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공시를 통해 거듭 주주들에게 주지시켜왔다. 그리고 한라시멘트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1999. 11. 1.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면허 및 관련 제반 영업을 6억 원에 선암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4,114명의 주주인 2,513,452주주18)에 대해 1999. 11. 2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 1,266원의 금액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한라시멘트는 2000.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유동성 상실 및 청산예정법인으로서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 및 대주주인 피고 1의 주식을 제외한 1,617,338주에 대해 주당 1,266원의 가격으로 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후 유상소각을 희망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소액주주들의 669,202주주19)에 대해 위 금액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한라시멘트가 3차례에 걸쳐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한라시멘트 발행주식 총수는 2,460,136주(7,203,528주 - 4,743,392주)로서 피고 1 1,152,000주(46.8%), 원고 정몽국 710,719주(28.8%), 학교법인 배달학원 360,000주(14.6%), 원고 이종숙 100,000주(4%), 원고 노태훈 2,000주 등 소액주주 보유 합계 237,417주(5.6%)로 구성되어 있다. 잔여 주주들 전부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여 한라시멘트가 2006년 4월 말 기준으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청산비용을 고려하면 1주당 최대 1,140원, 최소 1,099원 정도를 분배받을 수 있다.

마. 피고 1 등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결과

검사는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과정과 그 결과를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 1과 소외 1, 2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 1과 소외 1, 2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재판 결과는 별지 형사재판 경과와 같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피고 1이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건설의 각 주식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묵시적 명의신탁관계 내지 보관위임관계가 성립되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내지 보관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자 내지 사무관리인으로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인의 취득물 등 인도·이전의무에 기하여,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고,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건설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주20)

가. 명의신탁 내지 위임 주장의 요지

(1) 한라시멘트 기업가치 이전 측면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한라시멘트의 주주인 구주주의 경영권이 배제되는 회사정리절차 방식이 아니고 한라시멘트의 주주인 구주주의 경영권이 계속될 수 있는 화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 설립된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는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의 우발채무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결국 그 범위 내에서만 목적이 있으며,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의 지위를 배제할 필요도 없으며 배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의 영업재산이 새로 설립된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에게 양도됨에 있어서 양도금액은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의 영업재산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에 대한 화의채권자의 변제금액으로 하였으며, 구조조정기금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가 주채무자가 되었다. 통상적인 화의절차를 통하여 한라시멘트가 회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상승한 한라시멘트의 기업가치는 모두 한라시멘트의 주주인 구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질은 위와 같은 화의절차와 같으나,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전부는 피고 1에게 귀속되어 있다. 또한, 피고 1은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들로부터 그들의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을 제외한 한라시멘트의 기존 주주들은 미래의 기업가치를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한라시멘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주주에게는 배분될 기업자산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의 주체 측면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한라시멘트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거나 주주들을 대표하는 피고 1의 주도로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며, 로스차일드사는 브릿지 론 중개자 및 브릿지 렌더로서 브릿지 론 원금, 그 이자 및 프리미엄 회수에만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한 알에이치시멘트의 잉여가치(Going Concern Surplus), 주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다른 브릿지 렌더들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1은 라파즈사와 투자협상을 하는 초기부터 자신의 알에이치시멘트 지분이 33% 이상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새로 설립된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의 주식은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의 주주로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을 제외한 한라시멘트의 기존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채권자와 기존 주주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대주주 1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3) 알에이치시멘트의 설립자금 측면

한라그룹이 알에이치시멘트 설립자금을 출연하였다.

(4) 한라시멘트의 채권자 측면

채권자는 자신들의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나머지를 면제하고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인 영업재산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동의하였을 뿐이며, 채권자들이 일시적이나마 한라시멘트의 영업, 자산을 실질적으로 양수받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5) 형사판결 측면

피고 1에 대한 형사재판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명백하게 판단하고, 한라시멘트 주주들이 영업양도를 승인해 준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영업영도를 승인할 당시 주주들은 명의신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 1도 자신이 한라시멘트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식의 소유 명의를 한라시멘트 주주들을 대표하여 갖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형사재판에서 별지 형사재판 경과와 같이 인정된 이유와 그 결론은 민사재판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6) 정의 측면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들 몫에 해당하는 이익은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 주장 요지

(1) 피고 1과 소외 1, 2 등이 그들의 복안을 숨긴 채 영업양도결의를 유도한 것은 명백하게 한라시멘트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위 영업양도결의를 할 당시 주주들에게 브릿지 론 액수 이상으로 기업인수(M&A)가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의 지분을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야만 정당한 결의이며, 위와 같은 의사표시 내지 약속 없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위 영업양도는 일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 1은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알에이치시멘트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다면 현재 기업인수(M&A) 결과 취득한 주식은 당연히 한라시멘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은 본래 한라시멘트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 1은 출연 없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1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적인 구조조정절차나 화의절차라면 당연히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가치가 알에이치시멘트로 이전되면서 알에이치시멘트 지분의 100%를 취득하고 있는 피고 1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알에이치시멘트가 외자유치로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귀속된 기업가치는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의 30% 지분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피고 라파즈한라시멘트의 30% 지분으로 남아 있는 한라시멘트의 기업가치는 본래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며, 피고 1은 한라시멘트의 경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연 없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한라시멘트의 기업가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바, 피고 1이 위와 같은 한라시멘트의 기업가치를 차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1이 자신의 한라시멘트 지분비율인 15.99%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기업가치를 차지한 것은 부당이득이다.

(3) 피고 1은 한라그룹 총수로서 알에이치시멘트의 주주가 되어 기업인수(M&A)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위 사무는 자신의 업무라기보다는 한라시멘트 주주들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무처리 결과 발생한 이득은 한라시멘트 주주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설사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들의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구 회사 주주들을 대표하여 기업인수(M&A) 업무를 하였는바, 그 중 자신의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업무로서 이를 한 것이고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회사 주주들에 대하여 의무 없이 사무관리로서 위 업무를 한 것이다.

4. 판 단

가.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

피고 1이 한라그룹 또는 한라측을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한라시멘트를 구조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실은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 1의 주식 취득에 대해 한라시멘트의 채권자나 주주, 한라그룹의 채권자나 주주가 신탁자 내지 위임자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민법상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순차 살펴본다.

(1) 일반적인 법이론과 입증책임 측면

(가)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거나,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해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물론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직접적인 출연 없이 수탁자가 자신의 출연이나 노력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수탁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수탁의사에 신탁자로 표시된 자가 수증의 취지로 승낙을 함으로써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의 조건, 신탁자의 범위, 신탁일시, 신탁의 대상, 증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피고 1이 크게는 한라그룹, 작게는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거나 진행시키면서 취득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이 사건 제1, 2주식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을 입증해야 한다.

(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주식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고, 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으로서 주식의 소유권이전 자체를 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유죄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유죄사실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내지 위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민사재판인 당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법률과 법리에 의해 원고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마) 이익의 귀속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고,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당위성,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 유무에 의해 정해질 수 없다.주21)

(2) 주식 소유 주체 측면

(가) 한라시멘트는 3차에 걸쳐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중 1,560,738주를 시멘트사업 부문 영업양도시 제1차로 매수하였으며, 2,513,452주를 건설사업 부문 영업양도시 제2차로 매수하였고, 669,202주는 영업양도와는 무관하게 제3차로 매수한 사실, 그 결과 원고 정몽국, 이종숙, 피고 1과 학교법인 배달학원이 2000.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2,322,719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94.4%에 달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주)

 

 

시 기 사 유 발행주식 총수 정몽국, 이종숙, 피고 1, 배달학원 주식 기타 주주 주식 
1998. 10. 27.  알에이치시멘트 설립 7,203,528  2,322,719  32.2%  4,880,809  67.8% 
1998. 11. 14. 주주명부 폐쇄 7,203,528  2,322,719  32.2%  4,880,809  67.8% 
제1차  시멘트 영업양도 5,642,790  2,322,719  41.1%  3,320,071  58.9% 
제2차  건설 영업양도 3,129,338  2,322,719  74.2%  806,619  25.8% 
제3차  청산준비  2,460,136 2,322,719 94.4%  137,417  5.6% 

 

제1차 =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 - 매수 주식 1,560,738주 = 5,642,790주

제2차 = 발행주식 총수 5,642,790주 - 매수 주식 2,513,452주 = 3,129,338주

제3차 = 발행주식 총수 3,129,338주 - 매수 주식 669,202주 = 2,460,136주

(나)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라시멘트의 제1, 2, 3차 주식매수시 주식을 한라시멘트에 매도한 주주들은 피고 1에게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였더라도 주식을 한라시멘트에 매도하는 시점에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주식은 2000. 12. 31. 현재 발행주식 총수 2,460,136주와 그 주주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그 권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특정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철회하였다고 본다면, 이러한 철회로 인한 권리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주주나 피고 1에게 귀속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까지 귀속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 특정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포기하였다고 본다면, 이러한 포기로 인한 권리는 통상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들에까지 귀속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 내지 위탁자 범위를 한정하여 나가면서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해 나가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활동하는 주식회사 자체가 명의신탁자 내지 위탁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게 된다.

(다) 그 결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성하게 되면, 분쟁의 주체는 크게는 한라그룹, 작게는 한라시멘트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한라시멘트의 발행주식 총수 94.4%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정몽국, 이종숙과 피고 1, 학교법인 배달학원이 이 사건 제1, 2주식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투는 주된 주체가 된다.

(라) 원고들은 피고 1이 크게는 한라그룹 전체, 작게는 한라시멘트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홀로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결과적으로 원고 정몽국, 이종숙의 청구취지도 한라시멘트가 구조조정을 시작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 중 67.8%에 해당하는 4,880,809주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마) 소액주주들과 달리 크게는 한라그룹, 작게는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원고 정몽국, 이종숙의 경우에는 피고 1과 사이에 서면이나 최소한 구두로라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의 의사가 교환되어야 하는 것이 통례에 부합하나, 이러한 의사 교환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몽국은 이러한 명의신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3) 명의신탁 내지 위임의 시기 특정 측면

(가) 한라시멘트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제1, 2차 주식매수와 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당시 또는 그 무렵에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라시멘트가 공시한 내용, 주주총회 안건, 주주총회 토의 내용 어디에도 대주주나 소주주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취득을 위임하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나) 청산을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주식매수 당시 또는 그 무렵에도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주주나 소주주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취득을 위임하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다)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시기라고 특정한 알에이치시멘트 설립일인 1998. 10. 27.에도 마찬가지로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주주나 소주주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취득을 위임하거나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영업양도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 전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달리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에 대한 주주 모두가 신탁자 내지 위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 측면

(가)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는 주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이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추상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바로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형성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는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한라시멘트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 알에이치시멘트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 나아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한라그룹, 그 계열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 모두가 한라시멘트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화된 의사표시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이해관계 자체가 바로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될 수 없다.

(다) 회사의 구조조정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가를 두고, 증권거래법과 같이 단기매매차익을 주식회사에 귀속시키는 조항과 같은 법률이 현재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이익 반환의 상대방을 임의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나 입법적인 결단도 없는 상태이다.

(라)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과 한라그룹, 한라시멘트 구조조정의 전단계를 고려할 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계약관계의 성립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2주식이 의제를 통해 구 회사인 한라시멘트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 1의 의사 측면

제2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한라그룹 또한 한라측을 위해 한라시멘트를 구조조정한다는 피고 1의 의사 내지 명분이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라그룹 또는 한라의 범위와 개념, 그 개념이 추상적임이 명백하며, 특히 이익분배합의서(갑 제9호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그 단독 소유로 하겠다는 피고 1의 의사가 오히려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수탁의 의사 내지 수임의 의사를 의제할 수는 없다.

(6) 알에이치시멘트의 성격 측면

라파즈라는 회사가 신 회사인 알에이치시멘트의 주주가 되면서 이미 알에이치시멘트에 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라파즈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한라시멘트의 채권자와 주주의 손해 측면

한라시멘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회수하여 갔고, 한라시멘트의 주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회수하여 갔거나 현재 한라시멘트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임은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채권자나 주주가 특정 시점이 아닌 장래의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 내용이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사유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정보철, 윤태광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의 권리가 귀속되거나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1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주식 중 청구취지 기재 주식에 대해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위한 사무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고, 설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을 상대로 금전배상이 아닌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아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해성 
 
판사 
윤종구 
 
판사 
최성배 

주1)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 중 4,743,392주가 2000. 12. 31. 소각되고, 원고들과 피고 1의 소유 주식은 소각되지 아니한 결과, 원고들과 피고 1의 각 소유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각 소유 주식 수가 한라시멘트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별지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원고 정몽국은 9.8%에서 28.8%, 원고 이종숙은 1.3%에서 4%, 피고 1은 15.9%에서 46.8%로 각 증가하였다.

주2) 외환시장에서 장기차관 도입시 자금 소요시점과 자금 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브릿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금을 브릿지 론이라고 한다.

주3) 1996년 말 현재 피고 1은 1,152,000주, 원고 정몽국은 710,719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피고 1 15.9%, 원고 정몽국 9.8% 정도이다.

주4) 특정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 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가화한 것이다.

주5) 한라그룹 전체는 채무 6조 1,890억 원 중 3조 8,134억 원이 면제되었다.

주6)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7,203,528주이다.

주7) 별지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피고 1 1,152,000주, 원고 정몽국 710,719주, 학교법인 배달학원이 36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그 합계는 2,222,719주이다.

주8)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출석 주식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9) 당시 환율인 1달러당 1,210원으로 계산하면 원화로는 4,114억 원 상당이다. 그 중 8,000만 달러는 로스차일드사 등이 국내 은행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산 운용을 하고 있던 국내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하였다.

주10) 당시 환율인 1달러당 1,210원으로 계산하면 원화로는 6,461억 4,000만 원 상당이다. 그 중 1억 달러는 국내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하였다.

주11) 알에이치시멘트의 경우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여 알에이치시멘트 명의로 위 금액을 차입할 수 없어, 알에이치시멘트는 위와 같이 양수한 한라시멘트의 영업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라시멘트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위 구조조정기금들이 위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12) 원래 화의채권단과 사이에 합의에 따르면 1998. 12. 31.까지 외국 자금을 도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시기가 늦어졌고, 국내 자금까지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 대출 계약이나 담보권 설정 계약은 1999. 3. 4.경 체결되었다.

주13) 나머지는 알에이치시멘트의 운용 자금으로 남겨두었다.

주14) 전체 발행주식 총수 666,900주의 85.61%이고, 장부가는 4,111,250,739원이다.

주15) 피고 1이 보유한 알에이치시멘트의 주식 20,000주를 30%로 할 경우 라파즈 등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 수다.

주16) 설립 당시 2회에 걸쳐 피고 1에게 발행된 20,000주는 제외된 주식 수다.

주17) 분자는 변동이 없으나, 2000. 12. 31. 4,743,392주가 소각되어 분모가 7,203,528주에서 2,460,136주(7,203,528 - 4,743,392주)로 된 결과 때문에 각 소유 비율에 변동이 있게 되었다. 원고들도 2000. 12. 31. 기준으로 한 발행주식 총수 2,460,136주를 분모로 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분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주식 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1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한라시멘트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를 초과하게 된다.

주18)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매수한 주식 수는 4,074,190주이다(1,560,738주 + 2,513,452주).

주19) 위와 같이 3차에 걸쳐 매수한 주식 수는 4,743,392주이다(1,560,738주 + 2,513,452주 + 669,202주).

주20) 원고들은 명의신탁일이라고 주장하는 1998. 10. 27. 현재 발행주식 총수 7,203,528주를 분모로 하지 아니하고, 별지 청구취지 기재 주식 계산식과 같이 2000. 12. 31. 현재 한라시멘트의 발행주식 총수 2,460,136주를 분모로 하여 주식 수를 산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5는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익을 주주나 회사에 반환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결국 당해 이사의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만이 발생하게 된다.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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