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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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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69927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공2003.2.15.(172),435]

판시사항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2]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 복구없이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최두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철원샘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3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1996. 6. 27.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명애 등 주주 3명이 모두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어 원고들을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6.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윤명애가 대표이사에서, 지병덕과 권혁만이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원고 최두헌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탓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1996. 11. 21.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 최두헌임에도, 윤명애는 원고 최두헌이 1996. 6. 19. 윤명애와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 회사의 먹는 샘물 공장 신축공사 자금지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 및 원고 최두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지병덕과 함께 피고 회사의 1996. 11. 21.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최두헌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 윤명애가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6. 20. 선고 62다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윤명애는 1996. 6. 19. 원고 최두헌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을 맺은 다음, 그 약정에 따라 원고 최두헌측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최두헌과 윤명애가 각 1,750주, 원고 최두헌의 처인 소외 황필남이 1,5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1996. 6. 27.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이후 윤명애는 1996. 11. 21. 단지 원고 최두헌이 위 약정에 따른 투자이행을 하지 않아 위 공동운영 약정 및 원고 최두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최두헌에 대하여 위 사유를 이유로 한 약정 해제 혹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거나 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의 복구를 요청함이 없이 곧바로 종전 주주이던 지병덕과 함께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최소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1996. 11. 21.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앞서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회사의 1996.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혹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실제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성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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