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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주주의 회사재산 보전 임무 사례 2003도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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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도509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도50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

정 외 2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13. 선고 2002노2691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정 외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영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정의 라파스한라시멘트 주식취득에 관하여

      M&A 대상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의 주식가치에 상응하는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귀속시켜 회사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주주와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 받은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식을 신탁 또는 명의신탁한 자에 대하여 배임 또는 횡령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계열사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피고인 정 외 1 등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한라콘크리트와 한라건설 주식양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알에이치시멘트의 대표이사인 문이 회사가 소유하던 시가 370억 원 상당의 한라콘크리트 주식을 공소외 대아레미콘에 3억 원에 양도하고, 시가 30억 원 상당의 한라건설 주식을 피고인 정에게 760여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문의 이 사건 한라콘크리트와 한라건설의 주식양도는 알에이치시멘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보전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 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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