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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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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춘천지방법원/2008가합481

춘천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가합481 판결 [사원총회결의부존재]

사 건

2008가합481 사원총회결의부존재 

원고

김◇◇ (xxx -xxx) 

춘천시 퇴계동 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합자회사 ○○ 

춘천시 xxx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권○○ 

변론종결

2009. 4. 23.

판결선고

2009. 5. 13.

주 문

1. 피고의 2005. 12. 26.자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하고 그 출자 지분7,500,000원을 환급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5, 갑3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당초 ‘합자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주류도매업, 공병수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5. 3. 3. 소외 하○○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가 2005. 3. 15. 하○○의 지분 중 750만원 상당을 양수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다시 입사하였다.

나. 하○○은 위와 같이 2005. 3. 3.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이후 하○○의 아들인 소외 권○○(2009. 2. 6.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권○○은 2005. 11월경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원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사원 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8조 (제명의 선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회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원의 겸업금지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라. 권○○은 2005. 12. 중순경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사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사원의 제명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부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그 말미에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 김◇◇”, “유한 책임사원 송○○”, “유한책임사원 김○○”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조된 원고, 소외 송○○, 김○○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제17조 (사원의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그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권한 없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회사를 대표하여 부정한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3. 기타 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 피고 회사 사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인 무한책임사원 하○○, 유한책임사원 권××, 박××은 2005. 12. 26.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위 위조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원 동의로써 원고를 제명하고 그 출자 지분 750만원을 환급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또한 권○○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면서 원고가 2005. 12. 26.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금으로 750만원을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래 피고 회사의 정관은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권○○은 원고를 유한 책임사원에서 제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의 제명이 가능하도록 피고 회사의 정관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관에 기초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위조된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더욱이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는 사원에게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사원의 경업의 금지)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명에 관하여 그 사유를 한정함과 동시에 제명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에 의한 제명 선고라는 절차 없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절차에 의하여 제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를 제외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위조된 정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신유 
 
판사 
손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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