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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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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www.hklaw.co.kr/news/news_letter_...earchword=

1. 들어가며

현행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상법 제366조의2와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2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보유지분 3% 이상(이하 ‘보유지분 요건’이라 한다)이면 6개월 보유 요건(이하 ‘보유기간 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조항에 의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적용만 적용되어 상장회사이면 보유기간 요건까지 갖추어야(즉, 보유지분이 3% 이상이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제안을 할 수 없는지(이하 ‘본건 쟁점’이라 한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1.

 


1이 문제는 주주제안권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지분 요건을 완화하면서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요구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366조), 검사인 선임청구(제467조), 이사해임청구(제385조), 청산인 해임청구(제539조),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위법행위유지청구(제402조), 대표소송(제403조) 등의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관련 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에는 주주제안권 행사 외에 다른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결정례들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일부 견해들은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해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나, 이제는 상법 개정으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특례조항이 우선한다고 일반조항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대법원이 3% 이상 보유하였으면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하여 하급심 법원 판단이나 실무상 논란이 적었던 반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사안에 따라 또는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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