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rial=40530

해임가능한 이사수와 이사해임요건을 상법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회사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지엔코의 발행주식 중 72만여주가 편입돼 있는 비씨스 캐피탈 마스터펀드의 수탁자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와 (주)지엔코의 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리차드S.한이 “주주총회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지엔코와 황모씨 등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16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382조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며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