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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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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1. 5.>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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