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전에 사외이사 후보자로 통지(공고)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과 새로운 이사를 추가하는 의안을 주주총회 당일 회사가 발의하여 가결시킨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연관자료 : 천안지원 2005카합159, 재정경제부 2002. 12. 10.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