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2009다5580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