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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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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청 사건

직무대행자의 이사회 소집도 그 안건에 따라서는 법원허가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피신청인은 단순한 이사회소집은 상무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무'라 함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전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직무대행자에게 그 허가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하다.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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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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