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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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s://casenote.kr/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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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참고문헌 목록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