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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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s://casenote.kr/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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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판례 | 2009다55808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판례 | 2008다453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