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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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s://casenote.kr/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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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