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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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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05라911

서울고등법원 2006. 3. 24.자 2005라911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인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항고인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43 

대표이사 윤창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피신청인

씨제이 주식회사 

상대방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00 

대표이사 손경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자 2005카합290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

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초

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 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1. 11. 30.경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당시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주식 6,843,841주를 1주당 5,200원씩으로 계산하여 합계35,587,973,200원에 신청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9조(경업금지) 제1항은 “을(피신청인을 의미한다)은 양수도 실행일로부터 5년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특수관계인기타 제3자를 통하여 경업하는 경우도 포함)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기타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 포탈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및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일응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3.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도 실행일인 2001. 12. 24. 이후 피신청인의계열회사로서 피신청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①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주

식회사, ②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 주식회사, ③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 주식회사,④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주식회사, ⑤ 씨제이케이블넷경남방송 주식회사, ⑥씨제이케이블넷양천방송 주식회사(다음부터 “양천방송”이라 한다), ⑦ 주식회사 동부산방송(다음부터 ① 내지 ⑦의 회사를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이라 한다)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하였거나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위 각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관련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먼저, 피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씨제이홈쇼핑(다음부터 “씨제이홈쇼핑”이라 한다)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이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피신청인과는 무관한 각 방송사들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가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 중 일부가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 중 나머지 회사들도 모두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후 2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방치하다가2004. 1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신청인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9조(경업금지) 제1항은 “피신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특수관계인 기타 제3자를 통하여 경업하는 경우도 포함)’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 기타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신청인 자신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기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은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회사로서 피신청인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

㈐ 피신청인은 별지 “CJ 기업집단 지분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씨제이홈쇼핑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씨제이홈쇼핑은 양천방송의 지배주주로서 양천방송 또는 그 자회사인 유선방송사들을 통하여 순차로 나머지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을지배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유선방송사가 속한 씨제이 기업집단의 사업지주회사인데, 위

기업집단은 2003년·2004년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종합유선방송국사업(CJ Cablenet) 및 초고속 인터넷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있는 등,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집단의 하나의 ‘사업부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 사건 유선방송사들은 현재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2) 보전의 필요성 유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기간은 5년으로서 2006. 12. 23.경 종료하는데,본안소송을 통하여 경업금지를 구할 경우 가사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기 이전에 위 경업금지의무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본안소송의 결과가 무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그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가능함을이유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유선방송사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관련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점유율이 일단 하락하면이를 만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을취소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4.

재판장 
판사 
홍성무 
 
판사 
서경환 
 
판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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