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제39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2009다5580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