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제39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24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5. 판례공보 요약본

  3. 12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4. 0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5. 13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6. 20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7.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8. 23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9. 08May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10. 21Jul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2020가단5313298

  11.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12.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13. 25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8.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4. No Image 13Sep
    by 이변

    채무자회생 개관

  15. 26Sep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16. 10Oct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17. 14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8. 17Nov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19.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20. No Image 12Dec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21. 18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5. 판례공보 요약본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