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제39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3.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4. 06Jan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5. 20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6. 27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7. No Image 18Jul
    by 이변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8. 18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9. No Image 11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10.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11. No Image 18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12. No Image 07Ap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13.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14.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15.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16. No Image 24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17. 23Feb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18. No Image 22Feb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19.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20.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21. No Image 21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