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제39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2003다29661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회사법 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회사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법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회사법 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