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제39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9.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3.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8.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9. 판례 | 2006다3993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