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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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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7004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6.1.(179),1167]

판시사항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유명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9. 선고 2002나38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상교역의 감사 장기완은 원상교역의 수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원상교역이 이미 할인받은 수출환어음이 부도처리될 상황임을 숨기고 원고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또한 실제 수입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도 화륜총공사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면책약정까지 해주었으므로, 원상교역이 다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경우 또 다시 실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환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환어음부도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욕심에서 무리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고, 한편 원상교역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남편인 장기완에게 원상교역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한 결과 원상교역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위법성이 있고, 또한 피고의 임무해태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요건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너무 낮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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