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91도269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사기] [공1992.2.15.(914),727]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8.22. 선고 9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규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김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단순히 제1의 매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2의 매수인에게 당초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듯이 속이거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등과 같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만, 제2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초 제2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의 매수인인 위 조규종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제2의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으로 인하여 제1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관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3.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5.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6.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Category의료 | 환경
    Read More
  7.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2. [개요] 시세조종행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기사 |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법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