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81도163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상습사기] [공1981.10.15.(666),14308]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4.23. 선고 81노237,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중서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13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3.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4.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5. No Image 10Jan
    by 이변
    in 회사법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6. No Image 12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7. No Image 20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8. No Image 20Jan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9. No Image 20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10. No Image 21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11. No Image 22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12.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13.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14.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15. No Image 24Feb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16.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17.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2006다33333

  18.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19. No Image 27Feb
    by 헤아림
    in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20. 15Ma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21. 04Apr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